헌법재판소
2013헌마17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8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17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 김○훈
대리인 변호사 조용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3.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08고단1657),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0노621), 상고하였으나 2013. 2. 28.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14859).
(2)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0도14859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청구서에 대법원 2010도14859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대법원 2010도1485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아래 밑줄 친 부분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정○기는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04고단3417)과 행정사건(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2081)의 재판에 증인으로 각각 출석하여 상반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므로 그 중 하나는 위증임이 명백하여 청구인이 위 정○기를 위증죄로 고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에게 무고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한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법률조항 또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등 참조)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헌재 2012. 11. 29. 2011헌마194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1. 2. 22. 99헌마461등, 판례집 13-1, 328, 342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판결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9.
청구인 김○훈
대리인 변호사 조용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3.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08고단1657),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0노621), 상고하였으나 2013. 2. 28.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14859).
(2)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0도14859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청구서에 대법원 2010도14859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대법원 2010도1485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아래 밑줄 친 부분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정○기는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04고단3417)과 행정사건(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2081)의 재판에 증인으로 각각 출석하여 상반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므로 그 중 하나는 위증임이 명백하여 청구인이 위 정○기를 위증죄로 고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에게 무고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한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법률조항 또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등 참조)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헌재 2012. 11. 29. 2011헌마194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1. 2. 22. 99헌마461등, 판례집 13-1, 328, 342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판결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