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7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3년 9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7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최○옥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23. 2013헌마473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528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헌재 2013. 7. 23. 2013헌마473), 위 2013헌마47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
청구인 최○옥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23. 2013헌마473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528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헌재 2013. 7. 23. 2013헌마473), 위 2013헌마47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