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9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이○욱(변호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제13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제14조 제1항), 위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제14조 제2항)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청구인은 일상생활 중에 사진을 촬영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면서 언제든지 위 특례법조항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위 특례법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특례법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주장한 바 없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일상적으로 위 특례법조항이 규정한 통신매체를 사용하고, 다중을 상대로 한 사진을 촬영한다고 답하였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전송하지 못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못함으로써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다는 등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체적 사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설령 청구인에게 장차 위 특례법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과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
청구인 이○욱(변호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제13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제14조 제1항), 위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제14조 제2항)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청구인은 일상생활 중에 사진을 촬영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면서 언제든지 위 특례법조항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위 특례법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특례법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주장한 바 없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일상적으로 위 특례법조항이 규정한 통신매체를 사용하고, 다중을 상대로 한 사진을 촬영한다고 답하였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전송하지 못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못함으로써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다는 등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체적 사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설령 청구인에게 장차 위 특례법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과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