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68

토지보상금 지급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9월 3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68 토지보상금 지급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오○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1978년경 용인군 기흥면 ○○리에 한국민속촌이 건설되면서 인근 도로정비 및 주택개량화 사업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주택개량화 사업의 대상이 된 분할 전 용인군 기흥면 ○○리 407-1 전 458평, 같은 리 408-1 전 107평의 소유자이던 조○설은 위 사업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용인군에서는 조○설의 위임을 받아 위 부동산을 위 사업에 협조할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하였다.

나. 당시 청구인은 용인군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면 그 당시 폐도로이던 용인군 기흥면 ○○리(이후,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용인시 기흥구 ○○동’으로 바뀜) 536 도로 3390㎡ 중 일부를 불하하여 준다는 조건을 제시받고, 1979. 3. 21. 조○설 소유이던 분할 전 용인군 기흥면 ○○리 407-1 전 458평, 같은 리 408-1 전 107평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였고, 그로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 536 도로 3390㎡ 토지 중 일부 지상에 가건물을 설치하고 이를 점유해 오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95.경 위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 불하 신청을 하였는데, 용인군은 1995. 6. 21.경 청구인으로 하여금 측량비를 납부하고 측량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07. 4. 24.경 용인시 기흥구청장으로부터 가족인 김○옥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 사용수익을 허가받았으나, 기흥구청장은 2007. 12.경 ‘이 사건 점유 부분에 설치된 불법시설물로 인하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 2008. 1. 16. 김○옥에게 2008. 1. 31.까지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2008. 2. 12. 김○옥에게 2003. 2. 11.부터 2008. 2. 10.까지 국유재산의 불법 점유·사용으로 인한 변상금 11,382,780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용인군이 청구인에게 용인시 기흥구 ○○동 536 도로 3390㎡ 중 일부를 불하할 것을 조건으로 용인군 기흥면 ○○리 407-1 전 458평, 같은 리 408-1 전 107평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토지를 불하하지 아니하고 있고, 반면, 용인시는 1979. 4. 19. 보상금의 지급 없이 청구인 소유의 용인군 기흥면 ○○리 407-1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토지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5. 6. 21.경 국유재산 분할 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측량비를 납부하도록 하여 측량비 8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용인시가 청구인에게 위 토지 상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행위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당시 관련자들을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마. 또한 청구인은 용인시 기흥구 ○○동 536 도로 3390㎡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오동나무 등을 식재하였는데, 인근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던 청구외 이○자가 2009.경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수목을 임의로 손괴하여 형법 상 경계침범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김○섭, 이○기 등은 위 이○자를 무혐의 처리하였고, 청구인이 용인시 기흥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이○자의 불법 주차를 신고하였으나, 위 기흥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이를 단속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용인군(용인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용인군이 1979.경 청구인에게 불하를 약속하였던 용인군 기흥면 ○○리 536 도로 3390㎡ 중 일부를 불하하지 아니한 행위, 용인군이 1979. 4. 19. 보상금 지급 없이 청구인 소유의 용인군 기흥면 ○○리 407-1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행위, 용인군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1995. 6. 21.경 국유재산 분할 신청을 함에 있어 측량비를 납부하도록 하여 측량비 8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행위, 용인시가 청구인에게 용인시 소유의 토지 상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행위, 용인시 기흥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이○자의 불법 주차를 신고하였으나,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단속하지 아니한 행위는 1979.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3. 8. 13.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

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단지 검사가 범법행위를 은폐하고, 수사를 기피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2013. 8. 22.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를 특정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송달받고, 같은 달 23.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를 특정할 수 없다.

다. 용인동부경찰서장의 불기소의견 송치에 대한 부분
용인동부경찰서장의 사건송치는 청구인이 제기한 고소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종국적인 처분권자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기소의견으로 고소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0. 12. 12. 2000헌마723; 헌재 2005. 9. 6. 2005헌마745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