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7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9월 3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강○우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진○호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진○호를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2. 27.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07형제9281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제기하였다가 2009. 4. 20. 항고가 기각되자, 2013. 8. 14. 위 기소유예처분이 형사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 기소유예처분 이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것) 제260조 제1항은 고소인은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뒤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위 기소유예처분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을 그 결정일인 2009. 4. 20. 무렵에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