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78
민원처리기간 미준수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9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78 민원처리기간 미준수 위헌확인 등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6. 19. 서울서부고용센터장에게 실업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업 불인정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6. 20. 고용보험심사관에게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법 제89조 제2항에 따르면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일인 2013. 8. 17.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아무런 결정 없이 그 처리기한이 도과하는 경우 심사청구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서울서부고용센터장의 실업불인정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6. 19. 서울서부고용센터장에게 실업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업 불인정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6. 20. 고용보험심사관에게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법 제89조 제2항에 따르면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일인 2013. 8. 17.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아무런 결정 없이 그 처리기한이 도과하는 경우 심사청구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서울서부고용센터장의 실업불인정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