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90
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9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90 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 박○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창원지방법원 2013고단224)을 받음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3조 규정에 근거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불성실하여 변론종결 이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재개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2013. 5. 24.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위 재판과 국선변호인 선정의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제33조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창원지방법원 2013고단224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법령에 대한 청구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3. 5. 10. 위 재판의 기일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국선변호인이 진심으로 변론하지 않고 판사의 눈치만 보며 법원의 입맛에 맞는 변론만 하므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날짜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3.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령에 관한 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거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
청구인 박○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창원지방법원 2013고단224)을 받음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3조 규정에 근거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불성실하여 변론종결 이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재개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2013. 5. 24.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위 재판과 국선변호인 선정의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제33조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창원지방법원 2013고단224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법령에 대한 청구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3. 5. 10. 위 재판의 기일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국선변호인이 진심으로 변론하지 않고 판사의 눈치만 보며 법원의 입맛에 맞는 변론만 하므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날짜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3.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령에 관한 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거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