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90

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9월 3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90 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 박○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창원지방법원 2013고단224)을 받음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3조 규정에 근거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불성실하여 변론종결 이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재개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2013. 5. 24.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위 재판과 국선변호인 선정의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제33조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창원지방법원 2013고단224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법령에 대한 청구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3. 5. 10. 위 재판의 기일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국선변호인이 진심으로 변론하지 않고 판사의 눈치만 보며 법원의 입맛에 맞는 변론만 하므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날짜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3.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령에 관한 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거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