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277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9월 3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277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청구인 김○창
당해사건 대법원 2013모1037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죄사실로 2010.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약6023). 청구인은 2013. 3. 28.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안양교도소장을 대리한 교도관에게 위 약식명령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청구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는 2013. 2. 26.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초기149), 상소권회복청구는 2013. 4. 9.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초기315). 청구인은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2013. 4. 26.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로30) 재항고를 하는 한편(대법원 2013모1037), 재항고 사건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3초기351), 대법원은 2013. 7. 11. 재항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교도관에게 제출한 서류를 정식재판청구서로 보아야 하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를 항고장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 사건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주장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및 상소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에 관한 문제 및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