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6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9월 3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6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이○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란의 후견인이었으나, 이○수가 2011. 12. 14. 후견인변경심판을 청구하여 2012. 9. 3. 인용결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느단1008).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여, 2013. 2. 15.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2브84) 상고하여, 2013. 7. 30. 심리불속행의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3스81).
청구인은 위 심리불속행결정 문언의 기재행위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의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위 대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