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63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9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63 재판취소
청구인 용○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8, 232(병합) 사건].
나. 청구인은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이 불법적으로 허위의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을 불법 감금하였다고 주장하며(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2013. 4. 25. 이 사건 행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5. 21. 공무원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규정한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바,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3헌마267). 한편, 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3. 28. 각하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8. 14.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초재2247).
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8, 232(병합) 사건 재판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3. 4. 18.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자,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배제결정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 6. 18.자 2013로47 결정, 대법원 2013. 8. 1.자 2013모1434 결정, 이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8, 232(병합) 결정과 함께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8.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3. 8. 21.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을 고소하는 등 구제절차를 거침으로써 앞서 2013헌마267 결정에서 흠결되었다고 본 보충성 요건을 보완하였으므로, 그 위헌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등).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을 불법 감금하였다면,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작성 및 구속영장 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위 각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인바(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판례집 16-2상, 578, 헌재 2007. 11. 27.자 2007헌마1300 등), 이 사건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가사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동일하므로(헌재 1998. 8. 27. 97헌마79, 판례집 10-2, 444, 453-454 등),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
청구인 용○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8, 232(병합) 사건].
나. 청구인은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이 불법적으로 허위의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을 불법 감금하였다고 주장하며(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2013. 4. 25. 이 사건 행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5. 21. 공무원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규정한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바,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3헌마267). 한편, 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3. 28. 각하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8. 14.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초재2247).
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8, 232(병합) 사건 재판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3. 4. 18.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자,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배제결정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 6. 18.자 2013로47 결정, 대법원 2013. 8. 1.자 2013모1434 결정, 이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8, 232(병합) 결정과 함께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8.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3. 8. 21.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을 고소하는 등 구제절차를 거침으로써 앞서 2013헌마267 결정에서 흠결되었다고 본 보충성 요건을 보완하였으므로, 그 위헌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등).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을 불법 감금하였다면,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작성 및 구속영장 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위 각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인바(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판례집 16-2상, 578, 헌재 2007. 11. 27.자 2007헌마1300 등), 이 사건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가사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동일하므로(헌재 1998. 8. 27. 97헌마79, 판례집 10-2, 444, 453-454 등),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