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79

공무원 등 채용시 공개경쟁시험 실시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9월 2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79 공무원 등 채용시 공개경쟁시험 실시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공무원이나 공기업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선발방법은 다른 사람을 탈락시켜야 자신이 합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를 선발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을 모두 공무원 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공개경쟁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