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95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9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95 재판취소
청구인 홍○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양새마을금고로부터 제기된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양군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가소43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3. 27. 선고 2012나22615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0288 판결), 자신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3다30288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대법원 2013다30288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
청구인 홍○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양새마을금고로부터 제기된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양군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가소43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3. 27. 선고 2012나22615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0288 판결), 자신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3다30288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대법원 2013다30288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