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45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9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45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
청구인 이○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4. 10. 1. 전에 퇴역한 전직 군인으로서 종전에 하사관 또는 병으로 근무한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복무기간의 통산신청을 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11. 11. 29. 구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5항, 군인연금법 부칙(1982. 12. 28. 법률 제3587호) 제1항, 제2항, 군인연금법 시행령 부칙(1984. 11. 8. 대통령령 제11542호) 제2항에 따라 위 개정법률의 적용 개시일인 1984. 10. 1. 전에 퇴역한 군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용 전에 하사관 또는 병으로 근무한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통산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국방부장관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261), 위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군인연금법 부칙(1982. 12. 28. 법률 제3587호)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13.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2아3265),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2013. 1.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3헌바17).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3. 1. 29.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1984. 10. 1. 전에 퇴역한 군인에 대하여는 그 임용 전에 하사관 또는 병으로 근무한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2013.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되므로, 이미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판례집 19-1, 843, 849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13. 1. 10.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2013헌바17) 그 사건이 2013. 1. 29.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음에도, 청구인이 2013. 8. 2.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7.
청구인 이○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4. 10. 1. 전에 퇴역한 전직 군인으로서 종전에 하사관 또는 병으로 근무한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복무기간의 통산신청을 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11. 11. 29. 구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5항, 군인연금법 부칙(1982. 12. 28. 법률 제3587호) 제1항, 제2항, 군인연금법 시행령 부칙(1984. 11. 8. 대통령령 제11542호) 제2항에 따라 위 개정법률의 적용 개시일인 1984. 10. 1. 전에 퇴역한 군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용 전에 하사관 또는 병으로 근무한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통산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국방부장관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261), 위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군인연금법 부칙(1982. 12. 28. 법률 제3587호)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13.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2아3265),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2013. 1.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3헌바17).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3. 1. 29.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1984. 10. 1. 전에 퇴역한 군인에 대하여는 그 임용 전에 하사관 또는 병으로 근무한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2013.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되므로, 이미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판례집 19-1, 843, 849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13. 1. 10.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2013헌바17) 그 사건이 2013. 1. 29.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음에도, 청구인이 2013. 8. 2.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