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77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3헌마577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위헌확인
청 구 인 하○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3년도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다. 고등학교부 및 고등학교 선수 참가자격 중 제5항을 "체육특기자로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타 시도로 진학 및 전학한 자는 당해연도 1학기 개학 전일까지 전입학을 하였을 경우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에서 "체육특기자로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타 시도로 진학 및 전학한 자는 대회개시일 기준으로 만 1년이 경과된 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서울시 교육청의 실수로 위와 같이 변경된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을 고지받지 못한 채 2013. 3. 경기도에서 서울체육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이 2013년도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어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공보 35, 466-468;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실수로 2013년도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학생이 억울하다고 주장할 뿐이고, 청구인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본권의 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정미,김창종,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