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28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9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28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2013. 5. 6.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3. 5. 16.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7.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2013. 5. 6.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3. 5. 16.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