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22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9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22 재판취소
청구인 서○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3다45839 손해배상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게 되자 위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대법원 2013다45839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7.
청구인 서○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3다45839 손해배상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게 되자 위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대법원 2013다45839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