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127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등 취소

결정일: 2005년 6월 30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127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김 열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기각결정취소 부분은 각하하고,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에는 청구인이 고소한 여러 사건들이 관련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기록과 증
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5진정5호 사건기록)에 의하여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경찰관 장정관에 대한 고소사건
(1) 청구인은 2003. 11. 18.경 창원서부경찰서에 김

만, 김

석이 공모하여 청구인에게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동 사건 담당 경찰관인 장

관은 2003.
1
2. 22. 불기소의견으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결국 동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2004. 1. 5. 장

관을 위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소하였으나 2004. 3. 10. 창원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754호로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3) 청구인은 2004. 3. 30. 위 (2)의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공

국이 2004. 6. 21. 부산고등검찰청 2004년 불항제485호로 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이에 대하여 2004. 7. 9.경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04. 10. 12.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나.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공성국에 대한 고소사건
(1) 한편 청구인은 2004. 12. 18. 대검찰청에 위 장

권에 대한 항고사건을 기각한 검사 공

국에 대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2) 고소장의 요지는, (i)청구인이 별건으로 청구외 민

수에 대한 허위감정죄로 고소한 사건의 항고사건 담당검사인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주

원, (ii)위 민

수 사건을 담당하고 장

권 항고사건을 처음 담당한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서

정, (iii) 위 서

정을 교체하여 달라는 진정사건을 담당한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차

민 등 3인의 검사에 대한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하였고, 위 고소장이 부산고등검찰청으로 이송되어 검사 공

국이 담당하게 되었는데, 검사 공

국은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니 공

국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또한 공

국이 위 장

관의 항고사건을 잘못 처리하였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3)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고소장을 이송받은 창원지방검찰청은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2005. 1. 6. 창원지방검찰청 2005년 진정 제5호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

다. 재정신청
한편 청구인은 위 장

관에 대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장

관 및 공

국이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 2004. 11. 25.자 2004초기28 결정으로 기각되고, 이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대법원 2005. 1. 17.자 2004모506 결정으로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의 청구취지

청구인은 2005. 1. 28. 우리 재판소에 본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 바, 그 청구취지는
(i) 피청구인이 위 나의 (3)항과 같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진정종결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과 (ii) 위 다항과 같이 대법원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판단
가.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기각결정취소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2005. 1. 17.자 대법원 2004모506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기각결정
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부분에 대한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진정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기각결정취소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기각결정취소 부분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고,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부분 결정은 재판관 김효종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소인과 죄명, 고소사실을 특정하고 있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위 고소를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는바, 이는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하였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05. 6.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