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0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9월 17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0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구인 박○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165, 서울고등법원 2012노3583, 대법원 2013도4210, 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회유하는 등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위 사건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수용자를 자주 소환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압박한 행위(이하 ‘수사기관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와, 법원이 피고인 등이 증인신문에 참여하거나 반대신문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거나 제한한 행위(이하 ‘법원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및 동일한 범죄를 이중 처벌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이 사건 각 판결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7. 수사기관과 법원의 이 사건 각 행위 및 이 사건 각 판결의 취소 또는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심판청구이유와 청구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위법한 수사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한 행위라고 할 것인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증거신청에 해당한다.
이러한 검사의 증거신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 규정에 의하여 재판절차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법원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법 규정 등에 의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등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다.
결국 수사기관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어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판례집 16-2상, 578, 583-584).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법원의 이 사건 행위와 이 사건 각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5, 562 등),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법원의 이 사건 행위는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한 결정·명령·사실행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모두 앞서 본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법원의 이 사건 행위 및 이 사건 각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청구인은 법원의 이 사건 행위 및 이 사건 각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법령을 전혀 특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