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21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9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21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최○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5. 10.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약 1달간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대구중부경찰서 경찰관이 병원으로 찾아와 청구인을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지목하여 조사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헌재 2003. 10. 7. 2003헌마611 결정; 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결정 등 참조).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2009. 5.경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7.
청구인 최○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5. 10.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약 1달간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대구중부경찰서 경찰관이 병원으로 찾아와 청구인을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지목하여 조사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헌재 2003. 10. 7. 2003헌마611 결정; 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결정 등 참조).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2009. 5.경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