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9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9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진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0. 8.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라이브에서 자막용 영상장치, 자동반주장치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어 놓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2013. 1. 28.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청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72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3. 7. 청주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3. 6. 19. 공람종결처분을 받았다(청주지방검찰청 2013진정101호). 청구인은 늦어도 2013. 3. 7.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7. 15.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
청구인 김○진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0. 8.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라이브에서 자막용 영상장치, 자동반주장치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어 놓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2013. 1. 28.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청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72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3. 7. 청주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3. 6. 19. 공람종결처분을 받았다(청주지방검찰청 2013진정101호). 청구인은 늦어도 2013. 3. 7.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7. 15.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