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2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9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2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위헌확인
청구인 장○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
청구인 장○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