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8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9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8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임○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아내 박○경은 2013. 5. 12. 여주군수로부터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대표자와 보육시설의 장을 박○경으로 하고 보육정원을 20명으로 하는 가정어린이집의 인가를 받아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어린이집의 종별을 보육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 민간어린이집으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위 어린이집이 위치한 북내면이 인가제한지역이어서 변경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3. 4.∼5.경 박○경과 함께 어린이집의 개원과 관련하여 여주군청 보육인허가 담당공무원에게 상담을 받을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향후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제3자를 고용하여 가정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제3자를 고용할 경우 명의대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응답(이하 ‘이 사건 응답’이라 한다)을 들어서, 이를 믿고 가정어린이집으로 개원한 것인데, 이제와서 위 어린이집이 위치한 곳이 민간어린이집 인가제한지역임을 이유로 어린이집의 종별 변경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결국 이 사건 응답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므로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응답은 청구인과 박○경의 문의내용을 검토한 후 개원이 가능한 어린이집의 종별, 향후 민간어린이집으로의 변경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그 응답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응답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은 가정어린이집 인가처분을 받은 박○경의 남편으로서 인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
청구인 임○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아내 박○경은 2013. 5. 12. 여주군수로부터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대표자와 보육시설의 장을 박○경으로 하고 보육정원을 20명으로 하는 가정어린이집의 인가를 받아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어린이집의 종별을 보육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 민간어린이집으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위 어린이집이 위치한 북내면이 인가제한지역이어서 변경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3. 4.∼5.경 박○경과 함께 어린이집의 개원과 관련하여 여주군청 보육인허가 담당공무원에게 상담을 받을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향후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제3자를 고용하여 가정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제3자를 고용할 경우 명의대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응답(이하 ‘이 사건 응답’이라 한다)을 들어서, 이를 믿고 가정어린이집으로 개원한 것인데, 이제와서 위 어린이집이 위치한 곳이 민간어린이집 인가제한지역임을 이유로 어린이집의 종별 변경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결국 이 사건 응답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므로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응답은 청구인과 박○경의 문의내용을 검토한 후 개원이 가능한 어린이집의 종별, 향후 민간어린이집으로의 변경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그 응답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응답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은 가정어린이집 인가처분을 받은 박○경의 남편으로서 인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