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87

별정우체국 업무취급수수료 집행지침 통보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9월 10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87 별정우체국 업무취급수수료 집행지침 통보 위헌확인
청구인 별지목록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태훈, 손태호, 유승남, 박수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 겸 국장들로서, 종전까지 업무취급수수료를 업무용차량 유지비, 마케팅 활동비, 홍보비 외에 청사 임차료 또는 유지·관리비 그 밖의 설비 구입비, 판공비 등 별정우체국장으로서 별정우체국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자율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었으나, 2013. 5. 24. 경인지방우정청장이 업무취급수수료를 ‘업무용차량 유지비, 마케팅 활동비, 홍보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별정우체국 업무취급수수료 집행지침’{ 경인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1540(2013. 5. 24.)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을 통보하자, 이 사건 지침에 의하여 자신들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판례집 2, 298, 303).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별정우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체신청장이 별정우체국에 지급하는 업무취급수수료를 별정우체국장이 사용함에 있어 그 용처를 ‘업무용차량 유지비, 마케팅 활동비, 홍보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제한하는 내용을 가진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여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