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93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3년 9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93 재판취소 등
청구인 김○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고합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노673 재판 중에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재판부가 증인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2013. 7. 2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자, 위 서울고등법원 2013노673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
청구인 김○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고합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노673 재판 중에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재판부가 증인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2013. 7. 2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자, 위 서울고등법원 2013노673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