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7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3년 9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7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헌확인(재심)
재심청구인 김○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8. 20. 2013헌마481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
재심청구인 김○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8. 20. 2013헌마481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