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97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2013년 9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97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청구인 이○준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년경부터의 3차례 강제입원 및 의사의 약 처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2013. 5. 1.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결정(13-진정-0191700,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내리자,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13.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피청구인은 2013. 5. 1.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3. 5. 9. 무렵 그 통지를 받아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8. 26.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
청구인 이○준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년경부터의 3차례 강제입원 및 의사의 약 처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2013. 5. 1.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결정(13-진정-0191700,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내리자,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13.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피청구인은 2013. 5. 1.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3. 5. 9. 무렵 그 통지를 받아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8. 26.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