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사61

기피신청

결정일: 1994년 8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94헌사61 기피신청
신 청 인 박 ○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최광률은 신청인이 제기한 당 재판소 94헌사32 및 94헌사58 각 국선대리인선임신청사건과 당 재판소 94헌마142 재판취소등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각 재판장으로서 이 사건들에 관한 신청인의 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하였는 바, 이는 재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불공정한결정임이 분명하고 이 점으로 미루어 동 재판관은 신청인이 1994. 5. 28. 심판청구한 94헌마105 청원불수리위헌확인등 청구사건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사건의 심판에 관하여 동 재판관의 관여를 배제하고자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사건 중 94헌사3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사건은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당 재판소에 그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한 것으로서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선임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하여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최광률)가 1994. 5. 17.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이고, 다음으로 당 재판소 94헌마142 재판취소등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은 법원의 재판자체를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으로서 이러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지정재판부가 같은해8. 3.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던 것이며, 끝으로 당 재판소 94헌사58 국선대리인선임신청사건은 그 본안사건인 위 94헌마142 사건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한 이상 그 본안사건에 관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같은 지정재판부가 동일자(1994. 8. 3.)로 이를 기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내세우는 위 각 사건은 모두 심판청구 또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의 각 그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또는 기각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94헌마105 청원불수리위헌확인등청구사건에 있어서 위 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이었던 재판관 최광률이 불공정한 심판을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유가 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그 사건의 심판에 관하여동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