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96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9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96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1. 장○석
2. 장○혁
3. 강○선
청구인 장○석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장○혁, 모 강○선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서영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의 양○분과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8346, 서울고등법원 2011나29644)이 패소 확정된 뒤, 양○분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확2212).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3. 8. 6. 양○분과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 가운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1/2이 포함된 금액을 청구인들이 양○분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함과 아울러 위 변호사 보수는 양○분이 아닌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3. 8. 13. ‘당사자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당사자’에 변호사 보수를 실제 지급한 제3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범위 내에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판레집 12-2, 325, 340 등).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직접 청구인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송비용액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을 적용한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나아가 청구인들의 위 한정위헌 주장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한 소송당사자가 아닌 그와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한 다른 공동소송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변호사 보수 가운데 일부를 그 신청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위 법률조항에 대한 단순한 포섭·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판례집 24-2하, 387, 399),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
청구인 1. 장○석
2. 장○혁
3. 강○선
청구인 장○석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장○혁, 모 강○선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서영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의 양○분과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8346, 서울고등법원 2011나29644)이 패소 확정된 뒤, 양○분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확2212).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3. 8. 6. 양○분과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 가운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1/2이 포함된 금액을 청구인들이 양○분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함과 아울러 위 변호사 보수는 양○분이 아닌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3. 8. 13. ‘당사자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당사자’에 변호사 보수를 실제 지급한 제3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범위 내에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판레집 12-2, 325, 340 등).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직접 청구인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송비용액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을 적용한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나아가 청구인들의 위 한정위헌 주장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한 소송당사자가 아닌 그와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한 다른 공동소송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변호사 보수 가운데 일부를 그 신청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위 법률조항에 대한 단순한 포섭·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판례집 24-2하, 387, 399),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