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166

재판의지연 등 위헌확인

결정일: 1992년 12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92헌마 166 재판의 지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 헌 외 1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들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위 법원이 청구인들의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회답도 없이 재판을 지연시킴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의 구제를 구함과 동시에 이른바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됨으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와같이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하여는 당 재판소에서 이미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당 재판소 1990. 9. 3.선고,89헌마120, 212결정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