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9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3. 2. 27. 공갈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2013. 6. 27. 형법 제350조(공갈)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초기33) 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인 2013. 8.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8. 20. 각하되었다(2013헌바265).
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이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①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
②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사건에서 청구인이 검찰측 증인에게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검사가 끼어들어 증인신문을 방해한 행위
③ 검사의 위 신문방해행위에 대해 재판장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
④ 위 사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부 신문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공판조서 기재행위
⑤ 위 사건 재판장으로부터 공판조서 일부 기재의 변경허가를 받았음에도 법원에서 조서변경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
⑥ 위 사건의 공판조서 기재누락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속기록 등사본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불허결정
⑦ 법원이 위와 같이 불허결정한 근거규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
⑧ 위 사건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유도신문을 한 행위
⑨ 대법원의 ‘법정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퇴정명령 등,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
⑩ 2013헌바265에서 주장한 각종 위헌법률조항(형법 제350조 등)
2. 판단
가. 심판대상 ①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어떻게 위헌이라는 것인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 ②, ③, ④, ⑤, ⑥, ⑧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바, 청구인이 위헌 여부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위 행위들은 모두 재판장의 재판진행 내지 소송지휘의 범주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심판대상 ⑦, ⑨에 관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심판대상들은 그 자체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⑦의 경우 ‘정보 비공개 결정’, ⑨의 경우 ‘녹음금지 등 명령’ 등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라. 심판대상 ⑩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형법 제350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도 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
청구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3. 2. 27. 공갈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2013. 6. 27. 형법 제350조(공갈)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초기33) 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인 2013. 8.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8. 20. 각하되었다(2013헌바265).
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이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①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
②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사건에서 청구인이 검찰측 증인에게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검사가 끼어들어 증인신문을 방해한 행위
③ 검사의 위 신문방해행위에 대해 재판장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
④ 위 사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부 신문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공판조서 기재행위
⑤ 위 사건 재판장으로부터 공판조서 일부 기재의 변경허가를 받았음에도 법원에서 조서변경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
⑥ 위 사건의 공판조서 기재누락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속기록 등사본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불허결정
⑦ 법원이 위와 같이 불허결정한 근거규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
⑧ 위 사건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유도신문을 한 행위
⑨ 대법원의 ‘법정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퇴정명령 등,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
⑩ 2013헌바265에서 주장한 각종 위헌법률조항(형법 제350조 등)
2. 판단
가. 심판대상 ①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어떻게 위헌이라는 것인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 ②, ③, ④, ⑤, ⑥, ⑧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바, 청구인이 위헌 여부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위 행위들은 모두 재판장의 재판진행 내지 소송지휘의 범주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심판대상 ⑦, ⑨에 관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심판대상들은 그 자체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⑦의 경우 ‘정보 비공개 결정’, ⑨의 경우 ‘녹음금지 등 명령’ 등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라. 심판대상 ⑩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형법 제350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도 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