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29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9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29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3마460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13. 7. 25. 기각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3. 7.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대법원 2013카기37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
청구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3마460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13. 7. 25. 기각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3. 7.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대법원 2013카기37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