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11

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9월 24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11 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 이○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재판중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정34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사건의 피고인이다. 법원은 2013. 7.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자 2013. 8. 14. 국선변호인 선정취소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재판장이 국선변호인 선정 및 선정취소에 앞서 ‘만약 유죄가 되면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법원이 임의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3조가 무죄추정원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재판장의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비용 등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의 선고시에 재판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재판장의 발언은 국선변호비용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의 고지 또는 안내 정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과는 관련이 없어 자기관련성이 없다. 또한 이미 법원의 2013. 8. 14.자 국선변호인 선정취소결정에 따라 더 이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국선변호인의 선정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은 그 위헌 여부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