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20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9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20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김○은
대리인 법무법인 콤파스, 담당변호사 김상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9. 1. 4. 대한민국국적 보유자의 자로 미국에서 출생함으로써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국적자인데, 병역법에 따라 2007.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다. 청구인은 2013. 6. 17. 주미 대한민국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2013. 7. 1. 청구인은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므로 외국인 신분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사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만 38세가 되어 병역의무가 해제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 제14조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미 구 국적법(2005. 5. 24. 법률 제7499로호 개정되고, 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인 2007.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3개월인 2007. 3. 31.이 경과함으로써 국적이탈의 제한을 받게 되었고, 2011. 1. 1. 현행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과 동시에 계속하여 국적이탈의 제한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9. 3.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 국적법에 따른 혈통주의에 의한 선천적 국적취득과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에 관한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극히 생소한 제도라거나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알 수 없는 사항이 아니다. 또한, 복수국적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국적이탈의 제한은 이미 1997. 12. 13. 국적법의 개정으로 법령에 규정되었고, 2005. 5. 24. 국적법의 개정으로 오히려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 제한시기가 18세 되는 해의 3월 이내로 완화되었으며, 이후 국적법의 몇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단지 청구인이 미국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함에 객관적 불능의 사유가 있다거나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이를 준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6. 11. 30. 2005헌마739 국적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인 남자로 하여금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이전, 그리고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때부터 3월 이내까지는 자유롭게 국적선택을 할 수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합헌임을 밝혔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이미 위와 같이 헌법적으로 해명이 있었고, 위 견해는 그 자체로 타당하며 지금도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청구인 김○은
대리인 법무법인 콤파스, 담당변호사 김상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9. 1. 4. 대한민국국적 보유자의 자로 미국에서 출생함으로써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국적자인데, 병역법에 따라 2007.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다. 청구인은 2013. 6. 17. 주미 대한민국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2013. 7. 1. 청구인은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므로 외국인 신분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사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만 38세가 되어 병역의무가 해제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 제14조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미 구 국적법(2005. 5. 24. 법률 제7499로호 개정되고, 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인 2007.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3개월인 2007. 3. 31.이 경과함으로써 국적이탈의 제한을 받게 되었고, 2011. 1. 1. 현행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과 동시에 계속하여 국적이탈의 제한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9. 3.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 국적법에 따른 혈통주의에 의한 선천적 국적취득과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에 관한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극히 생소한 제도라거나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알 수 없는 사항이 아니다. 또한, 복수국적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국적이탈의 제한은 이미 1997. 12. 13. 국적법의 개정으로 법령에 규정되었고, 2005. 5. 24. 국적법의 개정으로 오히려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 제한시기가 18세 되는 해의 3월 이내로 완화되었으며, 이후 국적법의 몇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단지 청구인이 미국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함에 객관적 불능의 사유가 있다거나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이를 준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6. 11. 30. 2005헌마739 국적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인 남자로 하여금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이전, 그리고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때부터 3월 이내까지는 자유롭게 국적선택을 할 수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합헌임을 밝혔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이미 위와 같이 헌법적으로 해명이 있었고, 위 견해는 그 자체로 타당하며 지금도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