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29

수사접견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9월 24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29 수사접견 위헌확인
청구인 강○오
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김영기
피청구인 서울금천경찰서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6.경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1753) 2012. 7. 9. 구속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었다.

나. 청구인은,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청구인의 별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용기간 중인 2012. 7. 20.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9회에 걸쳐 피의사실의 요지, 조사 일시와 장소 등을 청구인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은 채 구치소를 방문하여 피의자신문 목적으로 청구인을 접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접견행위’라 함)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2. 9. 27.경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접견행위 무렵 곧바로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9. 5.경 이 사건 접견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 7. 5. 경찰청장에게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하여 구금의 원인이 된 피의사건 이외의 피의사건과 관련한 수사접견을 하는 경우 해당 피의사실 및 조사일정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고, 간접적·보충적·사후적인 구제절차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절차는 국가기관 등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거쳐 피진정인에게 그러한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등 구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6조, 제44조 등 참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효력을 직접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아니고, 간접적·보충적·사후적인 구제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