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29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9월 24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29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7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이 2013. 7. 30. 각하되어 종결된 후인 2013. 8. 6.에야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