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30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9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30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장○호
대리인 변호사 서영현, 박호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신○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7. 2009가합145836, 서울고등법원 2013. 3. 28. 2012나23377),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민은 2013.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3. 6. 18. 위 본안 사건의 변호사 보수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신○민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69,716원이라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8. 2013카확2190). 이에 청구인은 ‘신○민이 실제로는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적이 없고,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것이므로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2013. 8. 22. 그 항고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 8. 22. 2013라971).
다. 청구인은 2013. 9. 6.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당사자’에 ‘제3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액으로 상환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그 법령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뜻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를 거쳐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청구인 장○호
대리인 변호사 서영현, 박호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신○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7. 2009가합145836, 서울고등법원 2013. 3. 28. 2012나23377),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민은 2013.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3. 6. 18. 위 본안 사건의 변호사 보수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신○민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69,716원이라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8. 2013카확2190). 이에 청구인은 ‘신○민이 실제로는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적이 없고,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것이므로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2013. 8. 22. 그 항고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 8. 22. 2013라971).
다. 청구인은 2013. 9. 6.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당사자’에 ‘제3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액으로 상환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그 법령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뜻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를 거쳐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