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30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7년 2월 20일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1997. 2. 20. 95헌마303)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철 외 2인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양 헌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 1176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전 동부경찰서 사법경찰관은 1995. 4. 22. 청구인들과 청구외 강○오등의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을 인지, 수사한 후 이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대전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1761호로 접수하여 수사하였는 바,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대전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1761호)의 피의자중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각 그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1995. 8. 30.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자기들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기들에게 그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은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청구인들과 청구외 강○오, 같은 성명불상자 등은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에서 노점상을 하는 자들인 바, 관할구청 단속 공무원의 노점상 철거작업을 저지하기로 상호공모하고,
1995. 4. 19. 11:40경 대전 동구 중동 소재 은행교 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청 도시국 건설과 소속 공무원 서○욱 외 11명이 무허가 노점상 적치물을 철거하려고 하자, 위 강○오는 단속공무원들을 향하여 "똥물 한 통과 휘발유 한 통을 가지고 왔는데 확 뿌리고 불 싸지른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단속공무원들의 몸을 밀면서 좌판을 차량에 싣지 못하도록 손으로 좌판을 잡고 매달려 철거작업을 못하도록 하고, 청구인 최○헌은 단속공무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여 징역을 보내려 하나 그렇게는 안된다."라는 등 큰 소리를 지르며 좌판을 차량에 싣지 못하도록 하고, 청구인 박○석은 "도둑질을 하면 잡혀 가니 이것이라도 해서 먹고 살려는데 단속을 하느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단속공무원들을 때릴 것 같은 기세를 보여 위협하면서 좌판을 차량에 싣지 못하도록 하고, 청구인 박○철은 단속공무원들을 에워싸고 때릴 것 같은 기세를 보이며 좌판을 차량에 싣지 못하도록 하고, 청구외 성명불상자는 상의를 벗고 왼팔에 "一心"이라고 새긴 문신을 보이며 "좌판을 만지지 말라. 도둑질할 수 있는 허가증을 달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좌판을 차량에 싣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위 단속공무원들이 강제로 좌판을 철거할 경우 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기세를 보여, 다중의 위력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위 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 20 .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주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