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27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9월 24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27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그4 변론기일 지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