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5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9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5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 위헌확인 등
청구인 1. 우○호
2. 우○희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 한별
담당변호사 임춘택, 이은미
피청구인 여수시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어업허가[어업허가번호: 여수 기선권현망 제2010-4호(청구인 우○호), 여수 기선권현망 제2010-3호(청구인 우○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 13. 어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어업허가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2012. 1. 17. 이 사건 어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9. 27. 1심에서 패소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2구합249), 2013. 6. 27. 2심에서 청구인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12누1265),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사건 계속 중에 있다(대법원 2013두15477).
(2) 청구인들은 2013. 8. 6. 위 처분의 원인이 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어구의 규모제한 등) 제1항 [별표11] 중 Ⅰ의 제12호 및 Ⅱ의 제1 내지 제7호의 각 나목 중 3) 또는 4)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 및 같은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별표12] 중 제1호의 사. 기선권현망어업의 야간조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하 함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어업허가취소처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 대상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이 사건 어업허가취소처분의 위헌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11. 7. 5. 대통령령 제2302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어구의 규모제한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11]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제10조 제1항 관련)
Ⅰ. 제12호 "경사로"란 저인망 조업에서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미측을 경사지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
Ⅱ.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의 각 나목 중 3) 및 제2호, 제5호, 제7호의 각 나목 중 4)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은 별표 12와 같다.
[별표12]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제10조제2항 관련) 제1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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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 단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부분에 대한 판단
법령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기선권현망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 중이었으므로 2011. 7. 5.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어 2011. 8. 6.부터 시행될 당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선미경사로 활용금지’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률 해석에 의해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어업허가취소 당시인 2012. 1. 13.경에는 그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11. 2. 15. 2011헌마59 참조).
따라서 그로부터 역수상 90일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한 2013. 8. 6.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달리 청구기간의 경과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어업허가취소 부분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살피건대, 위 어업허가취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위 어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 계속 중에 있는바(대법원 2013두15477),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청구인 1. 우○호
2. 우○희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 한별
담당변호사 임춘택, 이은미
피청구인 여수시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어업허가[어업허가번호: 여수 기선권현망 제2010-4호(청구인 우○호), 여수 기선권현망 제2010-3호(청구인 우○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 13. 어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어업허가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2012. 1. 17. 이 사건 어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9. 27. 1심에서 패소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2구합249), 2013. 6. 27. 2심에서 청구인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12누1265),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사건 계속 중에 있다(대법원 2013두15477).
(2) 청구인들은 2013. 8. 6. 위 처분의 원인이 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어구의 규모제한 등) 제1항 [별표11] 중 Ⅰ의 제12호 및 Ⅱ의 제1 내지 제7호의 각 나목 중 3) 또는 4)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 및 같은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별표12] 중 제1호의 사. 기선권현망어업의 야간조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하 함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어업허가취소처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 대상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이 사건 어업허가취소처분의 위헌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11. 7. 5. 대통령령 제2302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어구의 규모제한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11]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제10조 제1항 관련)
Ⅰ. 제12호 "경사로"란 저인망 조업에서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미측을 경사지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
Ⅱ.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의 각 나목 중 3) 및 제2호, 제5호, 제7호의 각 나목 중 4)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은 별표 12와 같다.
[별표12]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제10조제2항 관련) 제1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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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 단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부분에 대한 판단
법령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기선권현망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 중이었으므로 2011. 7. 5.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어 2011. 8. 6.부터 시행될 당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선미경사로 활용금지’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률 해석에 의해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어업허가취소 당시인 2012. 1. 13.경에는 그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11. 2. 15. 2011헌마59 참조).
따라서 그로부터 역수상 90일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한 2013. 8. 6.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달리 청구기간의 경과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어업허가취소 부분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살피건대, 위 어업허가취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위 어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 계속 중에 있는바(대법원 2013두15477),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