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0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9월 26일

결정 전문

사건 2011헌마70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2011헌마775(병합) 미신고집회 및 정당활동 방해 위헌확인
2011헌마805(병합)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승호(2011헌마709), 김광석(2011헌마775), 김영수(2011헌마805)
피청구인 영등포경찰서장(2011헌마709), 종로경찰서장(2011헌마775, 2011헌마80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11헌마709
2011. 11. 10.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본점 앞 도로에서 한미 FTA 날치기 저지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 집회(이하 ‘제1 집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집회 후 참가자들은 당시 한나라당 당사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피청구인(영등포경찰서장)은 위 시위가 미신고 시위라는 이유로 해산을 명하고 물포를 발사하여 강제진압하였다(이하 ‘제1 해산조치’라 한다).

(2) 2011헌마775
2011. 11. 29. 19: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정당연설회 집회(이하 ‘제2 집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이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한미 FTA 국회인준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같은 취지의 피켓과 플래카드를 게시하였다.
피청구인(종로경찰서장)은 위 연설회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해산을 명하였다(이하 ‘제2 해산조치’라 한다).

(3) 2011헌마805
2011. 12. 10. 17:00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한미 FTA폐기 집회(이하 ‘제3 집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다.
피청구인(종로경찰서장)은 위 집회가 미신고 야간옥외집회라는 이유로 해산을 명하였다(이하 ‘제3 해산조치’라 한다).

(4) 이 사건 각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구인은 2011. 11. 13. 제1 해산조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회시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20조에 대하여, 2011. 11. 30. 제2 해산조치에 대하여, 2011. 12. 11. 제3 해산조치에 대하여, 위 해산조치들 및 위 조항이 청구인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각각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미신고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의 근거 법조항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집회시위법 제6조, 제20조 전 조항을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 문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법조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2호 중 제6조 제1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제1 해산조치’, ‘제2 해산조치’, ‘제3 해산조치’(이하 ‘제1 해산조치’, ‘제2 해산조치’, ‘제3 해산조치’를 통칭하여 ‘이 사건 해산조치들’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밑줄 부분)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2.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2. 청구인의 주장
가. 2011헌마709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및 집회시위법의 취지에 의하면, 신고한 장소에서 집회를 한 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질서유지에 특별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신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동행위를 금지한 제1 해산조치는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 관할경찰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거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2011헌마775
구호를 제창하거나 피켓이나 플래카드 등을 게시한 정당연설회를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하여 해산명령을 한 제2 해산조치는 집회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다.

다. 2011헌마805
평화로운 제3 집회를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해산시킨 제3 해산조치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해산조치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판례집 18-2, 650, 655).
청구인은 2011. 11. 10., 같은 달 13일, 그리고 같은 해 12. 10. 위와 같은 미신고 옥외집회 내지 시위에 각각 참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해산조치들이 취해졌을 당시 청구인이 현장에서 실제로 피청구인들로부터 각각 그와 같은 제지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해산조치들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2011. 6. 20.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집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헌재 2011. 8. 11. 제2지정재판부 2011헌마333).
그렇다면 청구인은 최소한 그 무렵(2011. 6. 20.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