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2
진정사건 배제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9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2헌마22 진정사건 배제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복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아고라 게시판에 김정일 사망에 관한 추모 서명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나, 2012. 1.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 게시글이 불법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시정요구(심의번호 불법-12-001-031)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2. 1. 5. 16:30 위 시정요구가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2012헌마14)를 한 후, 같은 날 18:44 위 시정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정(민원번호 12-0000149호,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의 조사대상(국가기관 등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관여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2012. 1. 6.자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국가인권위원회법(2011. 5. 19. 법률 제10679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의 주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9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일부는 국회의장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는 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도 조사대상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이 피청구인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행복추구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3. 판단
청구인은 2012. 1. 5.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같은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시정요구가 청구인의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2. 2. 7. 보충성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2. 2. 7. 2012헌마14, 제1지정재판부 결정).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진정의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회신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될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유로(같은 항 제5호) 각하결정을 할 수 있었으니,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결국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한 것이 위헌임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같은 항 제5호를 적용하여 각하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진정의 실체에 관한 심리를 할 여지가 없고,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청구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복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아고라 게시판에 김정일 사망에 관한 추모 서명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나, 2012. 1.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 게시글이 불법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시정요구(심의번호 불법-12-001-031)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2. 1. 5. 16:30 위 시정요구가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2012헌마14)를 한 후, 같은 날 18:44 위 시정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정(민원번호 12-0000149호,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의 조사대상(국가기관 등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관여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2012. 1. 6.자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국가인권위원회법(2011. 5. 19. 법률 제10679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의 주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9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일부는 국회의장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는 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도 조사대상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이 피청구인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행복추구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3. 판단
청구인은 2012. 1. 5.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같은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시정요구가 청구인의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2. 2. 7. 보충성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2. 2. 7. 2012헌마14, 제1지정재판부 결정).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진정의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회신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될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유로(같은 항 제5호) 각하결정을 할 수 있었으니,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결국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한 것이 위헌임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같은 항 제5호를 적용하여 각하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진정의 실체에 관한 심리를 할 여지가 없고,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