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사2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3년 9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2헌사2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교육부장관
대리인 법무법인(유) 주원
담당변호사 이건개, 차원태, 정익우, 배호성, 고정욱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교육감 문용린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본안사건 2012헌라1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 쟁의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신청인 교육부장관
대리인 법무법인(유) 주원
담당변호사 이건개, 차원태, 정익우, 배호성, 고정욱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교육감 문용린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본안사건 2012헌라1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 쟁의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