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사2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3년 9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2헌사2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주식회사 ○○방송
대표이사 김○국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최승수, 박성철, 배기완, 박호경, 장품, 구나영
본안사건 2012헌마27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신청인 주식회사 ○○방송
대표이사 김○국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최승수, 박성철, 배기완, 박호경, 장품, 구나영
본안사건 2012헌마27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