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사2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3년 9월 26일

결정 전문

사건 2012헌사2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주식회사 ○○방송
대표이사 김○국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최승수, 박성철, 배기완, 박호경, 장품, 구나영
본안사건 2012헌마27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