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70

치료감호법 제1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9월 26일

결정 전문

사건 2012헌마470 치료감호법 제18조 위헌확인
청구인 정○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2290, 2012감도6(병합) 판결에 의해 징역 2년 및 치료감호의 병과가 확정되어 2012. 4. 20. 서울구치소에서 충남 공주시에 소재한 치료감호소로 이송되었는데, 당시 별도의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920 사기 등).

(2) 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치료감호법 제18조가 치료감호를 병과한 판결이 확정될 당시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청구인에게도 적용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준비를 곤란하게 하여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18.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18조 전부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심판의 대상을 위 조항 제1문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공주에 소재한 치료감호소로 이송됨으로써 서울에서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접견을 오지 않고, 가사 사선변호인이라도 접견하러 오기 어렵게 되는 등 서울에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준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하고, 어떤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2007. 7. 26. 2005헌마350, 판례집 19-2, 139, 143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치료감호 집행의 장소를 규정하거나 치료감호소에서의 변호인 접견이나 피치료감호자의 재판 출정을 금지·제한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치료감호소의 소재지와 치료감호소 수용 중 진행 중인 별개 재판의 관할 법원이 거리상 떨어져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어렵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간접적·사실적인 불이익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치료감호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이므로 가능한 한 조속하게 그 집행이 요구될 뿐 아니라, 상한기간의 제한만이 있을 뿐(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의 집행을 먼저 할 경우 치료감호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수용기간이 길어지게 될 수도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한 것은, 피치료감호인의 조속한 치유를 도모하고, 치료감호로 인해 수용기간이 길어지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을 뿐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치료감호 수용 중 다른 재판을 준비하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