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191

민사소송법 제182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9월 26일

결정 전문

사건 2012헌바191 민사소송법 제182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노유민
공주교도소 수용 중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루123 소송구조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2. 2. 20. 서울행정법원에 우편전입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12. 2. 22. 기각되어(서울행정법원 2012아604) 그 결정이 같은 달 29. 대전교도소에 송달되었다.

(2) 청구인은 2012. 3. 7. 위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교도소장에 제출하여 2012. 3. 8. 법원에 접수되었으나, 즉시항고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2. 3. 13.자 항고장 각하명령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하명령에 불복하여 2012. 4. 13. 항고하였으나 2012. 4. 17. 항고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12루123)을 받자, 항고심법원에 민사소송법 제182조 등의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및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다.

(3) 항고심법원은 2012. 5. 18.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 및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2. 6. 5.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관하여 교도소장에게 소송관련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와 재소자의 경우 공휴일 등을 소송서류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 민사소송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된 것) 제182조, (2) 재소자의 경우 공휴일 등의 기간을 소송서류의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된 것)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①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444조(즉시항고) 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45조(항고제기의 방식)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재소자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장에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재소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송달의 효력이 생기므로 재소자는 행정절차를 거쳐 실제로 소송서류를 받을 때까지 하루, 이틀 정도의 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는다. 따라서 입법자는 위와 같은 기간의 불이익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재소자가 법원에 제출할 소송서류를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공휴일 등의 기간을 소송서류 제출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과 입법부작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2000. 1. 27. 98헌바12, 공보 42, 136, 140 참조), 다만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 즉,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판례집 16-1, 87, 95-96; 헌재 2010. 2. 25. 2008헌바67, 판례집 22-1상, 189, 193 등 참조).

나.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82조가 재소자에 대한 송달의 특칙을 규정하면서 재소자의 소송서류 제출에 관한 특칙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형식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가 불완전·불충분하다는 취지 즉,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송달’이 소송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하는 통지행위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재판권의 행사임에 반해, ‘소송서류의 제출’은 소송당사자가 소송상 필요에 의해 하는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송달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행위이며, 민사소송법은 소송절차에 관한 제4장 아래에 ‘송달’에 관한 별도의 절을 두어 교부송달(제178조)을 원칙으로 하고 그 예외로 다양한 방식의 송달을 규정하면서 그 예외 중 하나로 제182조에 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그 입법체계에 비추어 보아도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재소자의 소송서류 제출에 관한 특칙을 함께 규정해야 할 법률조항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민사소송법은 소송서류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제기의 방식(제248조), 항소의 방식(제397조), 항고제기의 방식(제445조) 등 소송절차에 따라 제출이 필요한 소송서류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송서류의 제출에 관한 일반 원칙이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송서류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재소자의 소송서류 제출에 관한 특칙이 마련되어야 한다면 이를 함께 규정해야 할 법률조항을 상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82조가 재소자의 소송서류 제출에 대한 특례를 두지 않은 것은 입법행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율하여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재소자의 경우 공휴일 등의 기간을 소송서류의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제출기간이 정해진 소송서류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공휴일 등의 기간을 재소자의 소송서류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특칙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을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을 뿐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특정 법률조항의 불완전·불충분함을 다투고 있지는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