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53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9월 26일

결정 전문

사건 2012헌마5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일
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정혜승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병원 홈페이지의 제작 및 관리를 전적으로 홍보대행사에 맡긴 상태여서 병원 홈페이지에 과장광고를 게시한 피의사실(의료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2. 3. 9.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