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31
형사사건 판결문 송달 부작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9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2헌마631 형사사건 판결문 송달 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2고정404 사건에 대한 항소장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012. 7. 14. 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청구인에게 2012고정404 사건 형사판결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부작위와 ②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고정404 사건 판결문 열람을 할 수 없도록 한 행위, ③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④ 법원이 판결문 제공의 신청을 받은 때에 신청인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받은 후 판결문을 제공하도록 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제5조, 제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청구인에게 2012고정404 사건의 판결서등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송달 부작위’라 한다), ②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위 사건의 판결문 제공을 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③ 형사소송규칙(2000. 7. 15. 대법원규칙 제1664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 단서 중 ‘불구속 피고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송달 조항’이라 한다), ④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2006. 4. 25. 대법원행정예규 제660호) 제5조 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7조(이하 ‘이 사건 수수료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이 사건 예규 제5조, 제7조 전부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위와 같이 심판의 대상을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규칙(2000. 7. 15. 대법원규칙 제1664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의 송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과 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한다.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2006. 4. 25. 대법원행정예규 제660호)
제5조(판결문 제공 신청에 대한 처리 등) ① 법원행정처 등은 판결문 제공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제공이 가능한 때에는 제7조 소정의 수수료를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 등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판결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판결문을 제공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20일의 범위 내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신청인이 제5항에 따라 신청한 판결문의 사건번호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판결문을 제공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납부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① 신청인이 판결문 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판결문 1건당 최초 1매는 250원, 1매 초과시마다 50원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문 제공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의 납부는 정부수입인지 또는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이체에 의한 결재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나 심판대상조항들은 단순히 행정편의적인 것일 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중대하게 제한하는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나아가 청구인이 상소 여부를 결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소이유를 개진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중대하게 제약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송달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구속 피고인과 불구속 피고인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송달부작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751, 판례집 24-1하, 229, 232-233 참조).
법원의 판결서등본 송달행위는 형사소송규칙 제148조에 따른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구속피고인에 대한 판결서등본의 송달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판결서등본을 불구속 피고인인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83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송달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거부행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거부행위는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판결문 제공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송달 조항 및 이 사건 수수료 조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4 참조).
(2) 청구인이 제기한 다른 헌법소원 사건(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의 기록 및 법원의 판결서등본 송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2. 24.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정2919), 같은 날 판결서등본 송달신청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판결문 제공 신청을 하였는데, 2011. 3. 2. 판결서등본은 송달받았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판결문 제공은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구인에 대한 판결문 제공 불가 통지는 2011. 3. 17. 이루어진 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2011. 2. 24. 판결서등본 송달신청을 한 때에 이 사건 송달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2011. 3. 17. 판결문 제공 불가 통지를 받은 때에 이 사건 수수료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90일은 물론 1년이 경과한 2012. 7. 14.에 한 이 사건 송달 조항 및 이 사건 수수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청구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2고정404 사건에 대한 항소장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012. 7. 14. 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청구인에게 2012고정404 사건 형사판결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부작위와 ②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고정404 사건 판결문 열람을 할 수 없도록 한 행위, ③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④ 법원이 판결문 제공의 신청을 받은 때에 신청인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받은 후 판결문을 제공하도록 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제5조, 제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청구인에게 2012고정404 사건의 판결서등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송달 부작위’라 한다), ②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위 사건의 판결문 제공을 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③ 형사소송규칙(2000. 7. 15. 대법원규칙 제1664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 단서 중 ‘불구속 피고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송달 조항’이라 한다), ④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2006. 4. 25. 대법원행정예규 제660호) 제5조 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7조(이하 ‘이 사건 수수료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이 사건 예규 제5조, 제7조 전부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위와 같이 심판의 대상을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규칙(2000. 7. 15. 대법원규칙 제1664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의 송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과 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한다.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2006. 4. 25. 대법원행정예규 제660호)
제5조(판결문 제공 신청에 대한 처리 등) ① 법원행정처 등은 판결문 제공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제공이 가능한 때에는 제7조 소정의 수수료를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 등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판결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판결문을 제공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20일의 범위 내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신청인이 제5항에 따라 신청한 판결문의 사건번호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판결문을 제공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납부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① 신청인이 판결문 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판결문 1건당 최초 1매는 250원, 1매 초과시마다 50원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문 제공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의 납부는 정부수입인지 또는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이체에 의한 결재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나 심판대상조항들은 단순히 행정편의적인 것일 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중대하게 제한하는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나아가 청구인이 상소 여부를 결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소이유를 개진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중대하게 제약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송달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구속 피고인과 불구속 피고인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송달부작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751, 판례집 24-1하, 229, 232-233 참조).
법원의 판결서등본 송달행위는 형사소송규칙 제148조에 따른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구속피고인에 대한 판결서등본의 송달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판결서등본을 불구속 피고인인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83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송달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거부행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거부행위는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판결문 제공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송달 조항 및 이 사건 수수료 조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4 참조).
(2) 청구인이 제기한 다른 헌법소원 사건(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의 기록 및 법원의 판결서등본 송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2. 24.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정2919), 같은 날 판결서등본 송달신청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판결문 제공 신청을 하였는데, 2011. 3. 2. 판결서등본은 송달받았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판결문 제공은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구인에 대한 판결문 제공 불가 통지는 2011. 3. 17. 이루어진 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2011. 2. 24. 판결서등본 송달신청을 한 때에 이 사건 송달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2011. 3. 17. 판결문 제공 불가 통지를 받은 때에 이 사건 수수료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90일은 물론 1년이 경과한 2012. 7. 14.에 한 이 사건 송달 조항 및 이 사건 수수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