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30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9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2헌바30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청구인 1. 이○호
2. 김○연
3. 김○우
4. 서○태
5. 김□우
6. 박○민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재정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2010. 4. 7. 10:40경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동작경찰서 경비과장이 청구인들이 참가한 집회가 미신고집회임을 이유로 자신해산을 요청하고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1.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11고정443).
(2) 청구인들은 항소하고, 그 소송계속 중 미신고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에 불응 시 이를 처벌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7. 19.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2012노24),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2012초기1857).
(3) 검사는 위 무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청구인들은 2012. 8. 16.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대법원은 2012. 12. 26. 검사의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2012도9976).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밑줄 부분)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2.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②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제16조 제5항,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2항 또는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자
2. 청구인들의 주장
해산명령 불응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해산명령 불응으로 별도의 법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형사벌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판례집 20-2상, 80, 87;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판례집 21-1하, 545, 554-555; 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판례집 23-2상, 20, 23-24).
그렇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청구인 1. 이○호
2. 김○연
3. 김○우
4. 서○태
5. 김□우
6. 박○민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재정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2010. 4. 7. 10:40경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동작경찰서 경비과장이 청구인들이 참가한 집회가 미신고집회임을 이유로 자신해산을 요청하고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1.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11고정443).
(2) 청구인들은 항소하고, 그 소송계속 중 미신고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에 불응 시 이를 처벌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7. 19.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2012노24),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2012초기1857).
(3) 검사는 위 무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청구인들은 2012. 8. 16.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대법원은 2012. 12. 26. 검사의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2012도9976).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밑줄 부분)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2.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②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제16조 제5항,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2항 또는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자
2. 청구인들의 주장
해산명령 불응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해산명령 불응으로 별도의 법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형사벌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판례집 20-2상, 80, 87;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판례집 21-1하, 545, 554-555; 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판례집 23-2상, 20, 23-24).
그렇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