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3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9월 26일

결정 전문

사건 2012헌마93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이○근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권순욱, 임범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2.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4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2노1443),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2012. 11. 22. 청구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근거가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률조항을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부분으로 한정하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가운데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를 저지른 자’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3항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가운데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를 저지른 자’에 관한 부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이다(위 심판대상조항들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심판대상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요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7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등록정보의 고지) ③ 제1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37조 제3항의 공개정보. 다만, 제37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2.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원의 판결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여 법원의 재량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법원은 절대 다수의 등록대상자들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고 있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일정한 성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라는 특수한 벌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성범죄를 규정하는 조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부작위 의무를 강화하므로 직접성의 예외를 인정할 여지도 있다.

나. 성범죄 전과자가 거주지에서만 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자의 수가 누적되면 그에 대한 방어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점, 신상공개로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 성범죄자가 더욱 공격적인 범죄행위로 나아갈 우려가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형의 경중이나 범죄사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 신상공개 및 고지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지나치게 많은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성범죄 예방에 의미 있게 기여한다고 볼 자료는 없는 반면, 성범죄자는 그의 총체적 인격상 중 가장 부정적인 부분만이 부각되어 공개됨에 따라 재사회화 과정을 거쳐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융합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고통을 겪게 되므로 법익균형성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493등, 판례집 24-1하, 183, 187).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면,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판결로, 일정한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공개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주민 등에게 일정한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지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예외 사유 또는 소극적 요건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따라서 법원은 청구인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기계적·자동적으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다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청구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새롭게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기본권침해는, 법원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적용되는 공개 및 고지 대상자는 당해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직접성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