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88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9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2헌마988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이○재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병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인바(대법원 2010도9717) 벌금의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하여 사회봉사를 하던 중 사회봉사대상자에 대한 전주보호관찰소장의 지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0.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은 전주보호관찰소장의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6. 12. 사회봉사허가취소 결정을 받고 2012. 6. 25.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무렵 위 지시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12. 10.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2. 11. 13. 2012헌마864).
(3)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2. 12.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전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조항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은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부분에 국한되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밑줄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바, 법적안정성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하게 크다. 특히 청구인과 같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외에 다른 불복절차(사회봉사허가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통해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경우에까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관련 선례 및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7. 10. 25. 선고된 2006헌마904 결정(판례집 19-2, 507)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위 선례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1. 10. 25. 2011헌마175, 공보 181, 1686, 1688-1689).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즉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기간을 제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외면하는 결과로 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절차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공익 실현의 법적 안정성을 아울러 보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조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7. 10. 25. 2006헌마904, 판례집 19-2, 507, 511-512)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외에 다른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청구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헌법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예외를 인정한다면 수 개의 다른 구제절차를 거침으로써 청구기간의 제한을 잠탈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킨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청구인 이○재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병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인바(대법원 2010도9717) 벌금의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하여 사회봉사를 하던 중 사회봉사대상자에 대한 전주보호관찰소장의 지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0.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은 전주보호관찰소장의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6. 12. 사회봉사허가취소 결정을 받고 2012. 6. 25.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무렵 위 지시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12. 10.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2. 11. 13. 2012헌마864).
(3)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2. 12.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전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조항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은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부분에 국한되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밑줄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바, 법적안정성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하게 크다. 특히 청구인과 같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외에 다른 불복절차(사회봉사허가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통해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경우에까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관련 선례 및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7. 10. 25. 선고된 2006헌마904 결정(판례집 19-2, 507)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위 선례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1. 10. 25. 2011헌마175, 공보 181, 1686, 1688-1689).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즉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기간을 제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외면하는 결과로 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절차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공익 실현의 법적 안정성을 아울러 보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조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7. 10. 25. 2006헌마904, 판례집 19-2, 507, 511-512)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외에 다른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청구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헌법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예외를 인정한다면 수 개의 다른 구제절차를 거침으로써 청구기간의 제한을 잠탈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킨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